■자동차명의이전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
차량명의이전 대행을 할 때
가장 중요한 서류는
"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"
입니다.
살면서 자주 발급받을 일이
없기에 낯설게 다가오는게 당연.
양도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,
" 내가 이사람에게 나의차량을
판매하겠다 " 라는 진의를 증명하기 위한
서류이므로,
일반인감증명서와 다르게
차량매수인의 인적사항이
들어갑니다.
[발급방법]
인터넷발급불가. 직접방문하여 발급.
대리인발급은 가능합니다.
(본인 및 대리인신분증,본인인감필요)
주민센터 방문하셔서
"차량매도용 인감증명"
떼러 왔어요~ 하시면
매수인 인적사항 적어주세요.
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.
주의할 점은,
매수인의 주소가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고
매수인이 2명이면?
(양수인이 공동명의로 할 경우)
2명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나는 한번도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어!
하시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가셔서
먼저 인감을 등록 후 발급하시거나,
인감 대신
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
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
이용해 보셔요!
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
자동차매도용으로
발급가능합니다.
또~옥같죠?
[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]
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
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신청.
대리발급 불가!
인감대신 내이름
서명하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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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:서초구청 |
자동차명의이전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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